K-Beauty 메이드 인 차이나 –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2007년 중국 북경에 한국콜마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북경콜마를 설립하고 화장품을 생산·공급하기 시작해 현재는 상해와 광주(광저우)로도 생산기반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북미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이 사례는 한국콜마가 중국에 진출할 당시의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중국 시장의규제와 사업 환경을 고려한 중국 진출 방식 결정 및 자금 조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이익이 난 이후 중국 정부의 과실송금 제약에 관한 해결 방법 등 전체 기업 관점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본다. 부가적으로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와 한국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사이의 인적자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 중국을 넘어 북미 시장으로 향하는 한국콜마의 개척 전략을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확인해본다.


Q1. 한국콜마는 중국에 100% 직접투자(외자회사)로 공장을 설립했다. 현지 유통회사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비해 100% 외국 자본으로 설립하는 외자회사의 장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중국의 사업 환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Q2. 북경콜마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모회사인 한국콜마 내부의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였다. 한국콜마가 신규 차입을 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을 이용하겠다는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Q3. 한국콜마는 중국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 방법으로 한국보다 이자율이 높은 중국 현지에서의 차입을 선택했다. 이러한 방법이 전체 기업 입장에서 적절했다고 판단하는가?

Q4. 중국 정부의 과실송금 제약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경콜마가 어떤 재무적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또한 이전가격 제도와 로열티 조건을 변화시킬 때 한국콜마와 북경콜마의 이익에는 각각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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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메이드 인 차이나1) – 한국콜마

2010년 4월, 한국콜마의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되자 북경콜마의 직원들은 완공식 준비로 매우 분주했다. 2007년 북경에 콜마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약 4년여 만에 이룬 성과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북경콜마 설립 이후 시장조사 기간이 길었던 데다 북경올림픽의 여파로 공사 기간마저 지연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콜마가 중국 현지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콜마의 창업자 윤동한 회장에게 북경콜마의 완공 소식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으로 그는 한국콜마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고민거리에 골몰하고 있었다.

북경공장은 연간 500억 원 단위2)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GMP3) 수준의 우수한 설비를 갖추었으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현지의 화장품 유통 기업을 대상으로 ODM(Original Design &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설계 및 개발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 공장을 완공한 북경콜마는 2013년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북경콜마의 대표적인 고객사인 프로야(Proya)가 매출액 3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2위로 자리매김한 데서 기인하였다. 이후 현지의 메이저 화장품 기업들이 연이어 북경콜마의 문을 두드리면서 북경콜마는 중국 시장에 안착하게 되었다(Exhibit 1). 그러나 중국 진출을 결정할 때부터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북경콜마 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 한국과는 다른 중국 정부의 규제, 현지의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 예기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다.

북경콜마의 시작

2006년 한국콜마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기업을 유치하자 2000년 초반부터 여러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중국 내 여성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들의 미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화장품 시장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었다. 피앤지(P&G)나 로레알(L’Oréal) 같은 쟁쟁한 글로벌 그룹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도 한류 열풍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K-Beauty를 중국 시장에 안착시키고 있었다(Exhibit 2)(Exhibit 3).

중국 시장은 성공 가능성만큼이나 높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중국 진출을 논의하던 초기에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 ODM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한국콜마가 굳이 새로운 위험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에는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사업을 접고 철수하는 제조 기업들도 많았다. 따라서 중국 소비 시장만 믿고 진출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으며, 특히 중국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많고 지역별로 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중국 현지의 투자 컨설팅 업체에만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친 한국 기업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온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은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투자를 신중하게 계획하였다4).

“저는 ‘우보천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는 절대 뒷걸음질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꾸준히 천천히 가면, 그것이 결국 빨리 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공장 앞 논에 크게 써 놓은 글자도 ‘우보천리’입니다.”

– 윤동한 회장

사실 한국콜마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하고 2004년에 이미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장기적인 윤곽을 그려 놓았다. 윤 회장은 “이제 화장품 사업은 내수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길은 나 혼자 갈 수 없다. 세계 시장은 신념과 의지를 공유하는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야 개척할 수 있는 신세계다”라고 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2004년, 한국콜마는 중국 진출이라는 장기 계획을 목표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중국 진출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진출 방식의 선택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때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외상투자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어야 한다. 중국에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1 외자회사(외국 자본 100%), 2 합자회사(외국 기업+중국 기업), 3 합작회사(외국 기업+중국 기업)의 3가지 형태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 외국 기업의 상주 대표기구인 연락 사무소(대표처)를 개설할 수 있다. 중국 파트너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하는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유형에는 합자회사와 합작회사가 있으며, 이들 기업의 중국 파트너로는 개인이 아닌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합자회사와 합작회사의 차이는 합자회사에서는 투자 파트너의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 배분, 경영권, 위험 및 손실의 분담이 정해지지만, 합작회사의 의사결정권은 투자 비율과 무관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콜마는 2004년 가을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후 중국 진출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투자 방식의 선택이 중국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진출 시 투자 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당시 연락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던 이병우 소장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중국 진출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한국콜마 경영진에게 보고했다(Exhibit 4).

이 소장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작회사 방식의 투자는 정형성이 부족하고 이윤과 업무를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대안에서 쉽게 제외시킬 수 있었다. 다만 100% 외국 자본으로 이뤄지는 외자회사와, 중국 기업과 지분을 나누는 합자회사 사이에서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외자회사와 합자회사는 일종의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다.

중국 진출 방식을 분석하고 있던 연락사무소 이병우 소장은 중국 화장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면서도, 한국콜마의 높은 제품 품질이라면 독자적으로 소매시장을 개척할 필요 없이 ODM 기업의 특성을 살려 현지 시장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한국콜마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지 않은 ODM 기업으로서 특정한 브랜드 고객하고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시장 전체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현지에 유통망을 가진 로컬 기업들이 한국콜마의 제품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성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00% 외국 자본으로 이뤄지는 외자회사 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경영권 통제가 쉽고 성공했을 때 이익을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처음 중국에 진출해 중국 문화 및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 현지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콜마가 지분을 100% 갖는 외자회사 방식의 단독 진출은 특히 시장 진입에 실패할 경우, 현지 공장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추가적으로 안고 가야 한다. 반면에 합자회사 방식의 경우,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중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시 영업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꽌시5)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토지, 원료, 서비스 등 많은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콜마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2년 동안 미화 300만 달러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콜마의 풍부한 유동성과 높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등록자본금(equity)6)을 조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7) 문제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과실송금이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본사에 기술 로열티(royalty)를 지급한다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가를 조정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합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본사로의 우회적 과실송금이 중국 현지 파트너의 판단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병우 소장은 중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지 연락사무소의 직원 및 현지 전문가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다음에 예시된 분석틀에 맞춰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본사에 보고했다.

2007년, 한국콜마는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투자하는 외자회사 형태로 중국에 자회사인 북경콜마를 설립한다. 안병준 부사장은 북경콜마 설립을 결정할 당시 한국콜마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중국 진출 당시에 한류 붐이 일고 있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합작 투자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B2C 영업을 했더라면 마케팅 때문에라도 합작 투자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중국 현지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파트너로부터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안병준 부사장

한국콜마는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상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콜마와의 합작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대안도 고려한다. 이는 한국콜마가 일본콜마와의 합작 투자로 탄생한 데다 지금도 한국콜마의 일정 지분을 일본콜마가 소유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길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성공으로 확신에 차 있던 한국콜마는 100% 자회사 형태로 북경에 진출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렇게 단독으로 외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데는 상해에 공장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라이벌 기업 코스맥스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콜마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미용과 패션의 도시인 상해가 아닌 북경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의 한 수’이거나 ‘장고 끝의 악수’일 수 있었다8).

투자 지역 선정

중국에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한국콜마는 여러 지역의 투자 환경, 원자재 조달 여건, 물류, 마케팅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전통적인 지방분권적 정치·경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어 각 지역의 경제권이 유·무형의 장벽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통신, 전력, 용수(用水) 등 사회 간접자본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사회 간접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현지 법인의 생산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물류 비용이 매우 높아 소비 시장에서 먼 곳에 공장이 위치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패션과 미용의 중심지인 상해에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콜마는 시장조사를 통해 상해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하고, 공장 설립부터 시작해야 하는 시장 진입자의 위치에서 상해 시장에 진출해 가격경쟁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문화 및 정치의 중심지인 북경으로 눈을 돌려 북경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문화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양질의 용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 한국콜마는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경 인근 지역을 샅샅이 조사한 끝에 회유(怀柔, 화이로우) 지역의 수질이 좋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곳은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고장답게 물이 풍부하고 수질이 우수하여 전체 지역의 97.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코카콜라, 아사히맥주 등 수질에 민감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회유는 한·중 수출입 교역의 중심 항인 천진항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콜마는 회유 지역을 북경공장의 거점으로 선정하고 중국 개발부에서 부지를 분양 받아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지만, 공장 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국이라는 나라 특유의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에 북경콜마를 설립했는데, 공장이 완공된 것은 2010년입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중국이 2008년에 북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북경 시내로의 공사 차량 진입이 금지되면서 공사 기간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해 공사 차량이 북경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 기간 지체되었습니다.”

– 안병준 부사장

경쟁 기업 코스맥스의 중국 진출

1990년대 초반, 한국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회사들이 제조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은 선진국 화장품 업계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ODM 모델을 도입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ODM 업체의 선도자로서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가 확고하다. 한국콜마보다 2년 늦게 ODM 시장에 진출한 경쟁사 코스맥스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인터코스와 기술제휴를 맺고 색조 화장품 기술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국내 화장품 ODM 업계 2위인 코스맥스는 한국콜마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라이벌 기업이다. 한국콜마가 기초화장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일찌감치 색조화장품 분야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할 당시에도 이러한 강점을 살려 경제·패션의 중심지인 상해에 바로 진출해 시너지를 얻고자 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콜마가 보수적인 행보로 중국 진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이, 코스맥스는 2004년에 상해 진출을 결정한다. 상해는 인건비 및 임대료가 높아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그 벽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코스맥스가 상해에 진출하기로 한 것은, 상해는 경제·패션의 중심지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 및 화장품 부자재 업체가 이미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스맥스는 100% 자회사로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기로 결정한다. 특히 2002년에 색조 화장품 기술을 강화한 덕분에 로레알의 색조화장품 수주 물량이 안정적이었고, 이로 인해 상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한국콜마가 북경콜마 설립을 결정한 2007년, 코스맥스는 이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며 상해에서 급성장하고 있었다. 더구나 코스맥스는 상해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공장 설립에 착수했다. 한국의 화장품 ODM 1위 기업과 2위 기업은 중국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K-Beauty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다(Exhibit 5).

북경콜마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한국콜마는 중국 내에 100% 자회사인 북경콜마를 설립하기 위해 초기 2년 동안 약 300만 달러의 등록자본금이 필요했으며, 등록자본금을 투자하는 데 자체 내부 자금(이익잉여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국내 은행에서 차입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등록자본금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회사의 투자 및 차입으로만 납입할 수 있다.

모회사인 한국콜마는 그동안 견실한 영업 성과를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은행에서의 차입 없이도 필요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300만 달러라는 자금을 한 곳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투자하게 될 경우, 모회사인 한국콜마의 유동성 및 위기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또한 한국콜마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차입을 통해 북경콜마에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국콜마의 부채 비율(debt-asset ratio)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한국콜마의 재무팀에서는 자기자본 비용(cost of equity)과 타인자본 비용(cost of debt)을 추정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재무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한국콜마의 부채 비율은 50%이며,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22%이다9). 추가 차입을 실행할 경우 한국콜마의 신용등급(AAA)에 해당하는 시장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의 손비 처리(공제)가 가능하다. 추가 차입과 부채증가로 예상할 수 있는 파산 확률로 인해 대출 이자율의 15%에 해당하는 스프레드10)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한국콜마의 체계적 위험인 자본의 베타11)를 추정하기 위해 동종 업계인 화장품 산업의 베타를 이용할 수 있다. 무위험 이자율은 국고채 이자율을 참고하였으며, 리스크 프리미엄은 3.5%로 가정한다(Exhibit 6)(Exhibit 7).

한국콜마는 이러한 분석과 내부 회의를 통해 등록자본금은 모회사인 한국콜마의 이익잉여금(내부 자금)으로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한다.

북경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북경콜마 설립 후 북경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추가로 200만 달러의 투자금액이 더 필요했다. 한국콜마와 북경콜마의 재무팀에서는 이 투자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모회사인 한국콜마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외에 중국 현지에서 차입하는 대안이 있다. 모회사인 한국콜마의 추가 지원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력은 있으나 한국콜마의 다른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한 배당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내부 이익을 모두 북경콜마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콜마주주의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북경공장 설립을 위해 추가 자금까지 지원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스프레드를 반영한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당시 이자율은 약 8.2% 수준이었다. 중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그에 상응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러한 담보로는 현지의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사의 보증이나 수출입 금융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북경콜마는 현지의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한국콜마의 보증을 통해 중국 내 은행에서 차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다. 현지에서 차입을 할 경우 한국콜마의 재무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로컬 위험을 본사와 절연하는 효과도 있어 한국콜마의 주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지 차입의 경우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차입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영업이익에서 금융 비용을 고려하는데, 이자 비용 차감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자 비용 10만 달러를 은행에 지급하면 이자 비용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중국의 일반적인 기업 소득세율인 24%를 적용하면, 이자 비용은 세금을 2만 4,000달러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중국 현지의 이자율이 한국의 차입 이자율인 6.4%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차입을 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 비용(cost of capital)을 높이고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과실송금 제약 때문에 자본금 투자를 최소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현지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한국콜마가 중국 사업에 한 발만 걸치려 한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오해할 수도 있다.

당시 북경콜마의 재무팀장은 북경공장 완공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2008년의 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각 대안을 비교해보았다. 북경콜마가 대출 받고자 하는 200만 달러에 1,200원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기로 한다. 대출금 200만 달러의 원화가치에 해당하는 한국과 중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 비용(이자 지급액)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부분을 기입하여 당기순이익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북경콜마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당기순이익을 금액으로 비교하고, 한국콜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북경콜마 2008년 예상 손익계산서

(단위: 천 원)

투자이익의 회수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본국에 이익을 송금하여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과실송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실송금을 중국 정부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관련 법규와 외상투자기업의 이윤 분배 방식, 과실송금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총액에 따라 최저 등록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 총액은 등록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이며, 등록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하는 자본금이다. 투자 총액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투자 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총액이 미화 300만 달러 초과 1,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투자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즉, 북경콜마의 경우 투자 총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투자 총액의 50% 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투자 총액에 따르는 등록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게 된다. 납입한 등록자본금이 정해진 비율을 충족해야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그제야 이익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등록자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윤 배분 절차를 거쳐야 그 분배 받은 이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Exhibit 8).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12)도 여러 가지이다. 각 단계에서 정부 및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외상투자기업의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납세 후의 이익은 지정된 외환 은행을 통해 매년 1회에 한해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전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은 매월 첫째 주에 외환관리국에 ‘지난 달에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 이익’을 보고해야 한다. 과실송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외환관리국이 추가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국이 추가 검사를 할 때 은행에서 보고한 송금액이 실제 송금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추가 검사 중 은행이 규정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거짓 과실송금 행위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 기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속도에 맞추어 등록자본금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본금이 전체 투자 총액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출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과실송금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현지 법인의 이익을 배당 받아 송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자원을 이전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도 중국에서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거래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제약을 하지 않는 편이라 외자기업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과실송금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곤 한다.

우선 한국콜마는 북경콜마에게 화장품 제조 기술 및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다. 북경콜마는 모회사인 한국콜마에게 매년 판매관리비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배당액을 일부 대체하고, 북경콜마 손익계산서상에서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북경콜마는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를 한국에서 수입해 북경공장에서 가공한 후 판매하고 있다. 이때 한국콜마에서 매입한 원료의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고 하며,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두 회사의 이익 및 원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할 경우, 한국콜마의 매출액과 북경콜마의 매출원가는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북경콜마의 이익률(profit margin)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한국콜마의 매출액과 북경콜마의 매출원가는 높아지고 북경콜마의 이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합자회사나 합작회사의 경우라면 중국 기업과 지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모회사와 거래 시 이전가격을 자회사에게 불리하게 책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경콜마는 한국콜마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전사적 관점에서 최적의 이전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가격도 중국 정부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많은 외자기업들이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조세 회피 및 과실송금에 대한 제약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 의해 이전가격 과세 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기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이 있다(Exhibit 9).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북경콜마의 매출원가중 70%를 차지하는 한국콜마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한국콜마는 한국 법인세법상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어 이전가격을 인상해 본사의 이익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북경콜마의 경우 외자법인이므로 일반적으로 24%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두 법인은 최적의 이전가격 설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고심하고 있다.

북경콜마의 재무팀장은 이전가격과 로열티 조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북경콜마의 순이익을 예측해 보려고 한다. 이전가격이나 로열티가 조정되더라도 매출액, 기타수익 및 비용, 금융 비용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북경콜마의 매출원가 중 한국콜마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비중은 70%이지만, 분석을 위해 원재료의 100%를 한국콜마로부터 수입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매출원가로 계상되는 현재의 이전가격을 10% 인상 혹은 인하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매 결산기마다 판매관리비의 10%를 로열티로 정산하는데,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과 5%로 인하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인세 비용은 24%로 가정한다. 단순화된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경콜마와 한국콜마 간의 이전가격 및 로열티 책정이 북경콜마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감도 분석: 이전가격과 로열티 비용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 원)

이처럼 로열티나 이전가격 변동을 통해 배당금을 우회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나, 중국 정부에서 이전가격 책정 기준을 고시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거나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규제 위반 및 가격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켜 중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독 당국과의 마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영업환경에 큰 위협이 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북경콜마의 인사관리

한국콜마는 창립기념일이 있는 매년 5월이면 임직원 약 1,000여 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 윤동한 회장은 북경콜마의 우수사원을 국내로 초청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는다. 체육대회가 끝나면 한국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경콜마 직원들에게 한국의 명소 관광 및 본사 투어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콜마의 정책은 북경콜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해외 주재원에게 이 행사는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북경콜마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적 자원 관리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콜마의 3가지 마케팅 원칙 중 두 번째 원칙은 ‘기밀 유지’로, ‘고객 제품의 제제(製劑) 개발, 생산 관련 정보에 관한 엄격한 보호 및 모든 형태의 거래 내용에 관한 철저한 기밀 유지’가 그것이다. 이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콜마가 가진 높은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의 솔루션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콜마 자체의 기술 및 특허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도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콜마의 기술력은 현재까지 중국 업체들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연구개발-내부물류-생산-외부물류-마케팅-서비스를 비롯한 북경콜마 전 과정의 책임자를 본사에서 파견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현지인 임원은 없으며, 임원은 전부 본사에서 보냅니다. 주재원의 비율은 약 10% 정도이고, 중간관리자(최소 과장급) 이상을 본사에서 발령합니다. 물류, 구매, 생산, 영업 등 각 단계별로 중요한 요소에 본사에서 임원을 파견합니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죠.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안병준 부사장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의 채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 화장품 전문 인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기껏 많은 비용을 들여 현지인을 교육시켜 놓으면 연봉 높은 중국의 로컬 법인으로 이직해 버리기 일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콜마가 성장함에 따라 현지 인력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 한국콜마도 이제 현지인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인력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인은 5년 이상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한국콜마의 입장이다.

또한 주재원과 현지 채용 인력 간의 급여 차이도 큰 이슈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이 해외에서도 본국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위해 기본급 외에 해외근무수당, 소득세보조금, 주거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외근무수당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나면 주재원의 연봉은 한국에서 근무할 때보다 50~20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주재원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중국 파견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며, 기업 입장에서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반면,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에게는 해외 주재원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 아닌 중국 화장품 기업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주재원은 기업의 기밀 사항을 다루는 데다 내부 통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은 이러한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주재원과 차별화된 임금 정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경력을 가진 직원이 어디에서 입사했는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서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케이스의 직원이 둘 있었어요. 둘 다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명은 한국콜마에 입사해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다른 한 명은 중국 현지에서 채용되었어요. 현지에서 뽑은 경우에도 한국인이면 우대를 받기는 하지만 주재원과는 임금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다른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 이준열 팀장

최근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 유학생 출신을 채용해 중국 현지로 파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무래도 본사와의 의사소통 등을 감안하면 일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다. 또한 북경콜마의 성장이나 다른 중국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 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콜마의 새로운 도전: 북미 시장 진출

한국콜마의 글로벌 정책은 중국에 머물고 있지 않다. 중국을 벗어나 더 큰 시장인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한국콜마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화장품 ODM 회사인 PTP(Process Technologies and Packaging)사를 북미 최대 화장품·미용용품 소싱 전문기업인 웜저(Wormser)와 공동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회사의 지분은 한국콜마가 51%, 웜저가 49% 소유하고, 한국콜마는 연구개발 및 생산 부문을, 웜저는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콜마와 웜저가 PTP사를 공동 인수하면서 각 사업 파트너들은 화장품 ODM 비즈니스에 있어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웜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영국 등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PTP사도 로레알, 코티, 시세이도 등 글로벌 톱 10 화장품 기업들을 거래처로 두고 있다. 한국콜마는 이들의 거래 관계를 이용해 글로벌 톱 화장품 기업이나 북미 로컬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콜마는 기초화장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미국 PTP사는 색조화장품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PTP사를 인수할 경우 색조화장품 분야를 강화하고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어 상호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인수 다음 해인 2017년 상반기의 PTP사 매출액은 331억 원으로 북경콜마의 매출액 250억 원보다 32.5% 높은 수준으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2,3교대 생산에 돌입할 정도로 고객 수요가 빠르게 늘어 공장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콜마가 PTP사 인수를 통해 북미 진출 기반을 잘 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 캐나다의 화장품 ODM 기업인 CSR(CSR Cosmetic Solutions Inc.)사를 인수함에 따라 한국콜마는 북미 시장에서 기초 공장 설비를 갖춘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콜마 관계자들은 캐나다 CSR 인수는 글로벌 콜마 네트워크의 중심인 미국콜마의 자회사를 인수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참고로 2015년 CSR의 매출액은 약 300억 원으로, 기초화장품 매출이 66%, 색조화장품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 34%를 차지한다.

중국 진출 시 100% 자회사 설립이 한국콜마의 전략이었다면, 미국과 캐나다 진출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입 방법이 이렇게 다른 이유로는 중국 시장과 북미 시장 간 성숙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콜마 측에서는 화장품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과 달리 화장품 제조 기술만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선진국이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기업 네트워크와 합작하고 협력하는 것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캐나다 CSR의 전신은 캐나다콜마로 미국콜마의 자회사였다. 즉, CSR을 인수했다는 것은 기존의 미국콜마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콜마는 이러한 북미 진출 전략을 통해 각 기업이 가진 고객, 생산기지, 특화된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 소비자들은 ‘made in Canada’ 제품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CSR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중국 로컬 기업들의 공급 주문이 북경콜마를 통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지만 ‘made in USA’ 제품을 생산하는 게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 정성호 이사

Exhibit 1. 북경콜마의 주요 현지 고객사

Exhibit 2. 중국의 사업 환경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국국가통계국,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인민은행, 중국외환관리국, 중국상무부, 국가해관총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Exhibit 3. 화장품 시장 성장률

출처: Euromonitor, 아모레퍼시픽

Exhibit 4.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법인 설립 방안 비교

Exhibit 5. 북경콜마 공장 전경

출처: 한국콜마(http://www.kolmar.co.kr/pr/news.php?ptype=view&idx=5937&page=12&code=korBasic)

Exhibit 6. 2006년도 이자율 자료

(단위: %)

Exhibit 7. 동종 경쟁 기업 자료

(단위: %)

Exhibit 8.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관련 제도

• 투자 총액은 등록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이며, 등록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하는 자본금이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총액에 따라 최저 등록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투자 총액=등록자본금+차입금).

• 투자 총액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투자 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총액이 미화 300만 달러 초과, 1,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투자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이익 송금의 제약: 외상투자기업은 금액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불입하지 못한 경우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한다. 불입한 등록자본금이 정해진 비율을 충족하면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야 이익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준조세의 존재: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는 33%(중앙세 30%, 지방세 3%)이며, 생산제조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우대정책에 따라 기업소득세 24%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후 이익의 10% 정도를 기업 공익기금과 준비금으로 남기고 3~5%를 직원 복리기금으로 남기는 등 이익의 약 15%를 법정유보금으로 존속시킨다.

• 중국 현지에서 회사채 발행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 내에서 대출계약에 의한 차입은 설립 단계에서는 그 실현 여부, 차입 가능 금액, 차입 조건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립 시에는 1 주주로부터의 자본금 납입과 2 해외에서의 차입만으로 투자 총액을 조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Exhibit 9. 중국 정부의 이전가격 과세 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주석]

1. 본 사례의 내용에 포함된 분석과 인물 등 일부 내용은 교육적 목적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허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 화장품 공장 규모는 연간 매출로 표현한다. 따라서 ‘500억 원 단위’는 ‘500억 원 매출 규모’를 의미한다.

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4. 우보천리(牛步千里)는 ‘느리지만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한국콜마의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이 강조하는 경영 원칙이다.

5. 넓은 지역, 많은 인구, 다양한 민족(56개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중국의 특성상 중국인들은 새로 접하는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매우 많다. 따라서 지연·학연 등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꽌시(关系, 關係)’를 중요시한다.

6. 중국의 외상투자회사는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위해 투자 규모에 따라 50~70%를 등록자본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등록자본금의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만 본국으로의 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7.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8. 만일 중국 기업이나 상해에 진출한 일본콜마와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북경콜마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경콜마가 아니라 상해콜마를 선택했다면, 콜마의 중국 내 위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북경을 중심으로 북방지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한국콜마는 2016년에는 남방지역을 공략하기로 결정하고 상해 인근에 무석(우시)콜마를 설립한다.

9. 북경콜마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에 한해 한국콜마의 부채 비율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 국제 금융거래나 은행 대출 시의 기준금리와 실제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11. 금융에서 개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를 말한다.

12. 과실송금 신청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환등기증명서, 이사회의 과실분배 결의서, 험자보고서(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침), 회사 이익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납세증명서(세금 감면 혹은 면세 증명), 세무신고서

13. 현재 북경콜마는 판매관리비의 10%를 한국콜마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상 로열티 비용은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나, 여기서는 분석을 잘 보여주기 위해 판매관리비 계정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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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변진호

변진호

변진호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재무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에서 재무금융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유라시아연구, 재무관리연구, 한국증권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및 다수의 공공 기금자산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정순

신정순

신정순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한 후 미시간 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에서 재무금융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시장미세구조, 신용평가 및 펀드 등이며,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장과 다수의 공기업 기금자산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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