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인 베어베터(BEAR BETTER: Bear makes world better)가 ‘장애인 사업장계의 삼성’이라 불리기까지 경험한 창업 및 혁신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베어베터의 지속적 성장 및 성공의 핵심 원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베어베터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는 특성상 비즈니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략가적 사고와 혁신적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성공 및 일련의 혁신 과정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확고한 CEO의 경영철학을 통해 철저하게 설계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베어베터 기업 사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 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 및 일반 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고용’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이 기업은 발달장애인들을 자립시켜 평생직장이 되어 준다는 취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생기면 기업의 이윤을 챙기는 대신 ‘이윤이 0원이 될 때까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모든 사원은 정규직이다. 곰처럼 느리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발달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회사의 목표인 것이다. 때문에 이 기업은 전체 직원의 85%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근로자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고, 비장애인들은 주변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장시간 근무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고려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하루 4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에 맞춘 63만 원 선으로, 장애인 사업장으로는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2012년에 설립한 이 회사의 연매출은 설립 4년 만에 무려 30억 원에 이르며, 2년 연속 흑자를 내는 등 이례적인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어베터가 이토록 급성장하며 발달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일까? 베어베터가 성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김정호 대표와 이진희 대표의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강한 신념과 더불어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2가지 목표를 슬기롭게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 두 창업가의 전략과 혁신적 조직관리는 사회적기업가의 이중적인 목표와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베어베터는 창업 초기에 다소 높은 제품 가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 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일부인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통해 해답을 찾았다. 때문에 이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베어베터가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 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베어베터의 사례를 통해 향후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 소개한다.
본 사례는 베어베터라는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혁신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공과 진화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소셜 벤처 및 창업 관련 과목이나 조직행동론 및 전략 관련 과목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Synopsis 이후 티칭 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Teaching Objectives는 본 사례를 통한 학습 목표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둘째, Theory는 베어베터 사례 분석과 관련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이중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조직과 근로자의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조직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Sociotechnical System Theory에 대한 논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Questions와 Analysis는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할 질문과 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Q1. 장애인연계고용제도가 이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비례고용이라는 전략으로 장애인연계 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은 베어베터가 처음이었다. 베어베터는 왜 매출비례고용전략을 취했는가? 또한 매출 303만 원당 1명의 장애 사원을 추가 고용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Q2. 베어베터가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가?
Q3.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을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직무를 재설계하고 있다. 베어베터 사례 중 직무 특성과 조직관리상의 혁신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혁신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Q4. 베어베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베어베터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대안 및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MISSION IMPOSSIBLE?” ‘이익 ZERO’ 고용 경영 – 베어베터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인 회사
“발달장애가 있을 경우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대책이 없어지죠. 취업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자폐증의 경우 0.7%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친인척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거에요. 취업률이 무척 저조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하고 시작한 거예요.”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 ‘부모가 보살피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들이 일하기 쉽게 직무를 재설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김정호 대표와 이진희 대표는 베어베터라는 기업을 설립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시장에 뛰어들었다. 베어베터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법에 준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다. 베어베터의 직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베어베터에서는 누구도 발달장애를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 않으며, 장애인의 부모,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발달장애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발달장애를 모르던 직원들도 쉽게 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베어베터의 장애 직원들 역시 자신의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 근무 시작 전 베어베터의 직원들은 “우리는 행복한 일터 베어베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럼 지금부터 베어베터가 ‘장애인계의 삼성’이라고 불리기까지 어떠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일구어왔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베어베터의 시작
베어베터는 2012년도에 김정호 대표가 25억 원을 투자해 이진희 대표와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베어베터를 설립하기 전 김정호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동료들과 함께 IT 기업인 NHN(네이버)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NHN이 창업 4년 만에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되면서 큰 부를 얻게 된 김 대표는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창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학을 했던 경험이 있던 김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고, 자신의 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네이버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창업 5년째 되는 해에 크게 성공을 하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김정호 대표는 NHN에서 일하는 동안 임원 중에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NHN에서 김정호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이진희 대표는 차남이 자폐아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이들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이에는 그래도 문제가 적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김정호 대표가 “발달장애인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해왔을 때 이진희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대학은 의미가 없어요. 대학이 이들의 인생을 바꿔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에요.”라고 말했고, 이러한 문제 인식이 베어베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베어베터의 미션과 운영
“우리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익 제로’를 추구하죠.”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베어베터의 미션은 이익이 제로(0)가 될 때까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베어베터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즐거움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어베터에서 근무했던 장애 사원들이 타 기업에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두 대표는 사업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적 운영방식을 강조한다. 비록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이윤을 추구하되, 그 이윤을 장애인 고용에 재투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이다. 이진희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은 자본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를 기업적인 방식,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려서는 안돼요. 사회적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기업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죠. 우리는 제도를 활용해서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기업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뭔가가 비게 되어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좋은 일을 하면 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이 일은 ‘나 좋은 일 할 거야’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업보다 훨씬 더 힘드니까요.”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베어베터는 김정호 대표가 외부 영업을, 이진희 대표가 내부의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창업 초기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장애 사원에게 맞는 작업공정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영역에 따라 비장애 기능사가 채용되어 장애 사원과 함께 생산공정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비장애 근로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비즈니스 모델: 매출비례고용전략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고용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매일 성경책처럼 읽었는데, 그동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호 대표와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게 딱 보인 거예요. 바로 ‘연계고용’이라는 거였어요. ‘이런게 있다. 이제 우린 살았다. 이걸 이용해서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거래액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감면받게 하면 된다.’ 김 대표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전화기에 대고 ‘만세’를 외쳤어요. 이게 ‘기업들한테 통하겠구나’라고 둘이 공감하고 나니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고, 기업들이 우리와 거래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베어베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애인 고용 문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그리고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매출비례고용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장애인 고용정책은 다음 Box 1에 제시되어 있다
Box.1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현, 정상화의 실현, 고용 평등 추구 및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고촉법)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4219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촉법의 핵심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들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1.0%로 시작하여 1992년 1.6%, 1993년 2.0%, 2010년 2.3%, 2013년 2.5%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4년도부터 2.7%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이며, 근로자수 50인 이상 민간 사업주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2017년부터 3.2%로 증가될 예정이다. 고용부담금제도와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기준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월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기초액(757,000원)1)을 곱한 것으로 부담금 납부 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 된다. 반대로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초과된 장애인 근로자수에 장려금을 곱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계고용제도: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대안으로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연계고용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 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3))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수(최저임금 이상, 상시 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 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부담금 감면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에서 최대 50%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연계고용제도 프로세스는 Exhibit 2 참조)
발달장애인의 고용 현황: 고촉법의 영향으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발생하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은 여전히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 근로자와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다면 장애사원과 비장애사원이 함께 일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폐나 지적장애의 경우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아주 단순화된 작업공정을 따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이슈는 장애 별 고용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0%이고, 경증 장애 고용률은 45%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증증 장애 고용률은 17%이며, 중증장애 중 자폐성 장애의 고용률은 1% 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하지 못한 만큼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결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으나 2.7%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계고용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베어베터와 같이 연계 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 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부담금 감면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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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베터의 매출비례고용전략은 바로 이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즉, 발달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구매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면액으로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서 오는 생산원가 상승분을 베어베터의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전략이다. 이를 고객사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고객사는 고용부담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베어베터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 구매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환급 받게 되기 때문에 베어베터 제품의 실구매가는 50% 할인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사실 장애인연계고용제도는 이미 20년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간 이 제도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로는 부담금 감면액의 산출식이 고용의무사업자(고객사)의 월 거래액(a), 베어베터의 전체 매출액(b), 베어베터의 장애인 근로자 수(c)라는 3가지 가변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감면 가능한 금액을 계약 시점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베어베터가 거래하는 고객사가 늘어나고 베어베터의 총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사별 감면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다음의 5가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연계고용제도의 감면액 산정 수식을 풀어보면, 베어베터가 고객사에게 50%의 할인율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출액 303만 원당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베어베터에서도 월 303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객사에 베어베터를 소개할 때 활용하고 있다(Exhibit 2). 따라서 다음의 사례에서 고객사의 구매금액은 303만 원의 배수로 표현하였다.
Box.2 거래기업의 매출액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액산정
(Case 1) 베어베터가 A사와만 거래를 한 경우 | ||||
베어베터 총 매출액: 303만원(월) | 중증장애인 고용수(월): 1인 | |||
A사 구매액 : 303만원 환급액: 151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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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1) B사가 추가로 303만원을 구매하였으나 중증장애인고용을 늘리지 않은 경우 | ||||
베어베터 총 매출액 606만원(월) | 중증장애인 고용수(월): 1인 | |||
A사
구매액 : 303만원 환급액: 75만7천원 |
B사
구매액 : 303만원 환급액: 75만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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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2) B사가 추가로 303만원을 구매하였으나 중증장애인고용을 늘린 경우 | ||||
베어베터 총 매출액 606만원(월) | 중증장애인 고용수(월): 2인 | |||
A사
구매금액 : 303만원(월) 환급금액: 151만5천원(월) |
B사
구매금액 : 303만원(월) 환급금액: 151만5천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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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1) C사가 추가로 1,515,000원을 구매하였으나 중증장애인고용을 늘리지 않은 경우 | ||||
베어베터 총 매출액 757만5천원(월) | 중증장애인 고용수(월): 2인 | |||
A사
구매액 : 303만원 환급액: 121만2천원 |
B사
구매액: 303만원 환급액: 121만2천원 |
C사
구매액:151만5천원 환급액: 60만 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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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2) C사가 추가로 1,515,000원을 구매하였고, 중증장애인고용을 1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 ||||
베어베터 총 매출액 757만5천원(월) | 중증장애인 고용수(월): 3인 | |||
A사
구매액 : 303만원 환급액: 151만5천원 |
B사
구매액: 303만원 환급액: 151만5천원 |
C사
구매액:151만5천원 환급액: 75만7천원 |
* 모든 구매액 및 환급액: 월 단위 환산 액수 / 중증장애인 고용 수: 월 단위 고용인수
Box 2에 제시된 Case 1은 베어베터가 A사만을 고객으로 둔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감면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행 장애인연계고용제도에서는 거래금액의 50% 이상은 감면 받을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A사가 베어베터의 제품을 월 303만 원어치 구매하고 베어베터가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해서 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앞에서 제시한 (A-2)의 수식에 의해 151만 4,000원을 감면 받게 된다. Case 1은 A사가 베어베터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수급율이 100%인 경우이다.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경우는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초수급액 75만 7,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51만 4,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A사에 이어서 B사가 추가로 303만 원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는 중증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감면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Box 2의 Case 2-1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경우의 A사와 B사의 부담금 감면액이 제시되어 있다. 베어베터의 총매출액이 606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A사와 B사 모두 베어베터의 총매출액 중에서 자신들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 즉 수급액 비율이 5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서 두 회사 모두 환급액이 75만 7,000원이 된다. 즉, A사는 베어베터가 다른 고객을 확보하여 영업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 감면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베어베터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1명 더 고용하면 해결된다. 즉, 베어베터가 B사와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면서 장애 사원을 1명 더 고용한다면, 수급율이 50%여도 A사와 B사 모두 최대 감면액인 151만 4,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율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장애인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Case 2-2에 제시되어 있다.
이번에는 C사가 추가로 베어베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303만 원이 아닌 151만 4,000원어치를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경우와 늘리는 경우 감면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Case 3-1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담금 감면 공식에 따라 A사와 B사의 환급액은 303만 원의 거래액에 대해서 121만 1,200원이 감면되고, C사는 151만 5,000원에 대해 60만 5,600원이 감면되어 A, B, C사 모두 40%만 환급 받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고객사별 거래액이 달라 전체 베어베터의 매출에서 각 고객사가 차지하는 수급율이 달라져도, 거래액에 대한 감면 비율은 모두가 같다는 점이다.
베어베터가 A사, B사, 그리고 C사에게 거래액의 50%를 부담금 환급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1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Case 3-2의 상황이다. 거래 금액의 50%까지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었던 2012년이었다면 거래 금액의 60%까지도 부담금 환급이 가능했겠으나 이제는 고용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고객사들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점이 없다. 따라서 고객사들은 베어베터가 중증장애인 1명을 더 고용할 경우 다시 최대 감면액인 151만 4,000원(감면율 50%)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계산 공식은 Exhibit 3 참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베어베터의 매출 증가가 303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베어베터는 이러한 매출비례고용전략을 통해 부담금 감면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점은 베어베터가 영업을 통해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베어베터는 장애인연계 고용제도를 이용한 감면액을 미리 감안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반 기업 제품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매출액에 따라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은 조직이 인건비 절약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베어베터의 경우 이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기업의 확고한 목표로부터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비례고용전략은 베어베터의 존재 이유와 부합되는 전략이었다(Exhibit 2).
베어베터 사업 소개
“인사·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프로세스 분석 및 직무를 쪼개고 분석하는 일을 늘 했었어요. 이러한 경험으로 베어베터에서 장애 사원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업무를 쪼개는 등 직무 재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근무한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를 보는 경험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인사 업무를 했을 당시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죠.”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베어베터는 80% 이상이 발달장애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영역은 인쇄제본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커피콩 및 카페사업, 제과사업, 화훼사업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각 사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여 협업과 분업을 통해 업무를 완성하고 있다. 또한 배송팀을 두어 각 사업부에서 만든 제품들을 장애 사원들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베어베터의 각 사업팀에는 발달장애 사원들과 비장애 사원들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및 직업재활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플로리스트, 기능사와 같은 비장애 사원이 장애 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Exhibit 4).
이진희 대표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이해가 깊은 사회복지사 직원과 함께 장애 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기 위해 직무를 세분화했다. 작업 과정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단순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원들 간 분업을 통해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대표는 이전 회사에서 인사·컨설팅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었고, NHN에서는 인사 전략 수립, 임원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베어베터에서 장애 사원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직무 재설계가 가능했다.
1) 인쇄사업팀
베어베터의 첫 사업은 인쇄업이었다. 이는 모든 기업에서 명함과 자료집 제작 등 인쇄와 제본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김정호 대표와 이진희 대표는 장애 사원들의 업무 능력의 한계를 조직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최신 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고, 조직을 시스템화했다. 한 예로, 안전성과 고품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인쇄 장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장애 사원들의 업무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과정을 시스템화하였다. 이러한 초기 투자는 김정호 대표가 베어베터를 위해 20억 원이라는 펀드를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쇄사업팀 생산 업무의 경우, 장애 사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쇄 공정을 단순화·세분화하였고, 세분화된 업무는 장애 사원과 비장애 사원들이 서로 분담과 협업을 통해 완성해가고 있다. 비장애 사원들은 주로 디자인 및 오퍼레이터 같은 업무를 맡고 있고, 장애 사원들은 생산 업무 중 출력·제본·중철·재단·분류·포장 등과 같은 안전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Exhibit 5).
2) 커피콩 및 카페사업팀
2012년 인쇄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원두커피사업이다. 두 대표가 몸 담았던 NHN에서 직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베어베터가 원두를 볶아 공급하게 된 것이 원두커피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양질의 생두를 원료로 하여 친숙한 맛부터 스페셜한 커피까지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주문에 따라 그날 로스팅한 커피를 배달한다.
베어베터 원두커피사업의 생산 업무 역시 분업을 통해 완성된다. 커피 감정사가 원두를 감정하고 로스팅하면, 장애 사원들이 소분(나누기), 실링(포장) 과정을 거치게 되고, 완성된 제품은 배송팀에서 고객사에게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이다(Exhibit 6).
베어베터는 커피콩 배달 사업을 확장하여 2015년에는 카페사업팀을 신설하였는데, 일종의 위탁 카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카페사업팀의 경우 전문 바리스타와 발달장애 바리스타 사원들이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모든 발달장애 사원들은 카페 업무 교육을 받게 되는데, 먼저 1차로 교육팀에서 소양 교육 및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된다. 가령 회사에 고객이나 손님들이 내방했을 때,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 커피를 전달하는 일까지 일련의 모든 업무를 발달장애 사원들이 예행 연습 삼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마친 후 다시 카페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마친 다음 각 카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은 장애 정도에 따라 빠르면 하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Exhibit 7).
“카페사업팀의 일원으로 들어오면, 우선 성수동에 있는 본사에서 커피 교육을 진행해요. 그리고나서 이쪽으로 보내지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쪽에 계시는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는 법이라든지 위생 관련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중략) 사원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하루 이틀이면 배우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배우는 장애 사원은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1,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 카페사업팀 L 과장
카페사업팀의 장애 사원 업무는 주문 및 접수, 커피 만들기, 픽업 서비스, 매장 정리 등이다. 장애 정도가 경미한 바리스타 장애 사원이 주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커피를 만들고, 파트타임 사원들은 주문 및 픽업 서비스, 매장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커피 주문 및 접수는 발달장애 사원들이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면, 고객이 자신의 사원증을 이용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문이 접수된 음료는 바리스타 장애 사원이 음료를 제조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게 된다(Exhibit 8).
사원마다 근무 스케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 사원의 근무시간은 크게 종일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로 나뉘고, 파트타임의 경우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이 피크 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근무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사업팀 L 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10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희 카페는 9시 반쯤부터 11시 정도까지 계속 피크 타임이에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조금 여유로워지는데, 이 시간에 식사를 하고, 12시 반부터 2, 3시까지 다시 피크 타임이죠.”
– 카페사업팀 L 과장
NHN 사내 카페에서는 장애 사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카페 메뉴를 간소화하였다. 커피 품목과 음료의 가지 수 등 메뉴를 한정하여 장애 사원들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어베터 카페사업팀의 주요 고객 80~90%가 NHN 직원들이다. 카페 내부의 진동벨을 포함해 곳곳에서 장애 사원들을 배려하는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NHN 사원들 역시 장애 사원들을 배려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Exhibit 9).
“처음 카페를 열 때부터 NHN 쪽에서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많은 메뉴가 있으면 장애 사원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메뉴를 만들지 않았고요. 커피 종류는 5개 미만이고, 음료를 포함해서 10~12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손님의 80~90%가 NHN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애 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안내 표지판도 있고, 진동벨에는 ‘오래오래 재미있게 일하자’는 장애 사원에 대한 안내와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도 장애 사원들이 일한다는 걸 알고,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죠.”
– 카페사업팀 L 과장
3) 제과사업팀
베어베터가 제과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업들 중 직원 생일 케이크와 같은 제과제품을 생일선물로 전달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인쇄사업 초반에 이진희 대표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출신 근로자들이 인쇄기술을 직접 배우느라 무척 고전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제과사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제과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가 및 기능사를 채용해 생산공정에 투입시켰다. 그 대신 채용 조건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과사업팀에서 장애 사원들이 맡고 있는 직무 중 일부는 장애 사원이 고정적으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포지션에 따라 고정적인 업무 없이 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맡기도 한다. 제과사업팀에서는 제과기술자와 사회복지사가 비장애 근로자와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장애 사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도와준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제과 생산 과정에 장애 사원과 함께 참여하면서 ‘반 기술자’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업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더 잘하는 업무도 있다. 예를 들면, 보통 비장애 사원의 경우 단순 작업을 오래하면 지치게 되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 작업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서 줄을 맞추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 등을 정확하게 해낸다. 또 어떤 작업에서는 손동작도 빨라 비장애 사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
제과사업팀 업무 역시 이러한 장애인들의 장점을 고려해 협업과 분업을 통해 업무를 완성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쿠키 반죽을 기능사가 한다면 쿠키의 형태를 잡고, 포장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은 장애 사원이 한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떠한 분업과 협업을 통해 제과 업무를 완성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제과 생산공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Exhibit 10).
“장애 사원은 반죽하는 것을 빼놓고는 나머지 업무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반죽하는 데도 가끔 참여하긴 하지만 그건 저희가 맡아서 하는 편이고요. 성형할 때도 분할해 주기도 하고 오븐도 맡아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지금 2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빵을 몇 분 동안 구워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 빼면 된다라는 게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장애 사원이 빵 굽는 게 싫으면 포장하는 일로 업무를 바꾸기도 해요. 포장 직원들이 많긴 하죠. 낱개로 포장하다 보니 개수가 많으니까요. 이걸 또 업체별로 소분을 해야 하잖아요. 소분도 장애 사원들이 직접 해요. 소분까지 다 끝나면 이걸 배송하는 사원들(저희팀은 아니지만)이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요. 고정적으로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있고, 포지션에 따라 고정된 업무가 없는 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시켜주죠.”
– 제과사업팀 H 차장
제과팀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 교육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수시로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가령 쿠키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는 업무의 경우 ‘보고 그대로 붙이세요’가 아니라, ‘점과 점 사이에 붙이세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처럼 반복 교육을 실시해도 업무 숙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순환시켜 봄으로써 사원들에게 맞는 적절한 업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4) 화훼사업팀
2014년 9월 베어베터는 화훼사업팀을 신설했다. 회사마다 경조 화환을 보내고 승진 축하 화환을 보내는 데서 착안하여 화훼사업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베어베터와 화훼사업을 함께하게 된 K 팀장은 입사하기 전 플로리스트로서 원예치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원예치료란 발달장애 혹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다. K 팀장 역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장애 사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이런 특성과 장점을 살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다.
화환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눈대중과 암묵적인 지식의 전달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화환 만드는 방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이를 훈련시키는 것은 익히 장애인들에게 원예치료를 해온 K 팀장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결국 K 팀장은 화환 만드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즉, 가장자리 꽃의 꽃대가 가장 길다면 정확하게 꽃 줄기를 몇 센티미터로 잘라야 하는지, 그리고 몇 개를 넣어야 하는지, 순서, 길이 등을 규격화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 상세한 도면을 만들어 장애 사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방법을 구체화했다(Exhibit 11).
오전에는 5명, 오후에는 7~8명으로 구성된 팀이 근조화환 만들기, 동양난 심기, 리본 만들기, 꽃 정리하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잘하는 것만을 맡아서 하기보다는 모든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훈련의 키포인트는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베어베터는 장애 사원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되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생화로 훈련을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베어베터에서는 2인 혹은 3인이 한 팀이 되어 꽃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병원에 들어가는 3단 조화의 경우 윗단, 중간단, 하단을 각기 다른 근로자들이 만들고 이를 묶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이들이 한 세트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잘해야 한다. 화훼사업팀은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팀원들끼리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 병원에 3단 영정 바구니와 3단 조화가 들어갈 거예요. 3단 조화 같은 경우, 3개의 단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윗단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간을 잘하는 사람, 하단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맡게 해서 화환 다리 묶는 것부터 다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업무에 대한 기회는 똑같이 주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개인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관찰을 통해 사원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어디에 가도 기술자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 화훼사업팀 K 팀장
초기에 장애 사원이 화환을 만드는 과정을 습득하는 데는 리본 만드는 3개월 과정을 포함해 11개월이 걸렸다. 현재는 이들이 만드는 화환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비장애인 근로자라면 30분 정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처음에는 5~6시간이 걸려 하다가 이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에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원들이 집중해서 끊이없이 노력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노력하는 걸 보고 ‘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사원들이 정말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아서 이게 장애 사원이 만들었는지 비장애 사원이 만들었는지 전혀 모를 정도예요. (중략) 11개월 연습해서 영정 바구니가 처음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찬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다 났어요. 진짜 감동 받았거든요. 그러니 장애 사원 스스로도 작품이 나왔을 때 느꼈을 그 감동이 어땠을지….”
– 화훼사업팀 K 팀장
베어베터 화훼사업팀의 경우 장애 사원들이 화환을 만드는 역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고객 주문이 없더라도 늘 화환 및 꽃바구니 상품을 만들고 있다. 근조화환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언제 주문이 올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겸해 매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 기업은 주문 후 꽃바구니나 근조화환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베어베터는 발달장애 사원들의 특성상 주문 후 바로 비장애인과 비슷한 속도로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화환이나 꽃바구니를 연습 삼아 매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빈소 안에 들어가는 꽃바구니는 매일 2개씩 만들어 두죠. 빈소의 왼쪽, 오른쪽 양 옆에 놓는 바구니로요. 방금도 꽃바구니를 만들었는데, 냉장고 안에 있어요. 만들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요. 늘 만들어 놓게 하죠. 만드는 기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꽃은 원래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돌아가실 분들을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들어가는 화환은 늘 연습하면서 만들게 하죠. 매일 만들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내보내고, 주문이 없으면 화환을 해체해서 꽃은 다시 재활용해 또 연습하곤 하죠.”
– 화훼사업팀 K 팀장
5) 배송팀
“발달장애 사원분들이 배송팀을 가장 많이 희망하세요.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내근직, 주로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원하시지만요. 훈련이 끝나고 ‘어느 팀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즐거우세요?’라고 물어보면 배송팀이 가장 좋다고 말씀들 하세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게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 경영관리팀 K 대리
배송은 장애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업무이다. 모든 사업팀에는 배송 업무가 있으며, 각 사업팀에서 완성된 제품을 배송팀에서 수거해서 고객사에게 배송하는 구조이다. 장애 사원들의 경우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하고, 노선도를 보지 않고도 그릴 정도로 지하철에 관심이 깊다는 특성을 고려해 배송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장애 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베어베터의 초기 컨셉을 잘 보여주는 업무이다.
배송 업무의 경우 장애 사원 혼자 또는 2인 1조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2인 1조로 운영되는 경우는 각 장애 사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팀을 꾸린다. 가령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원은 지하철 노선을 잘 외운다거나 길을 잘 찾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적 장애 사원은 사회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사회성이 좋은 사원과 길을 정확하게 잘 찾는 사원을 한 조로 묶어서 배송을 하게 함으로써 배송과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Exhibit 12).
베어베터는 장애 사원들의 배송 업무를 돕기 위해 배송 가방 및 꽃 박스를 직접 제작했다(Exhibit 13). 또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배송 사원들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지적 장애가 비교적 경미한 사원이 배송 도중 길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묻는다거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더 심각한 사원이 길을 잃어버리면 대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단말기를 제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베어베터의 업무는 필요 시 혹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산 업무를 하다가도 배송 업무가 밀려 있으면 배송 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생산이 밀려 있으면 생산 업무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이 조정되고 있다. 베어베터의 각 사업별 시스템 및 업무 요약은 Exhibit 14를 참조하면 된다.
6) 경영지원팀(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채용: 베어베터는 장애인 채용 방식으로 상시채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면 증가한 매출액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어베터가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베어베터의 채용 조건은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장애 사원 면접을 볼 때는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와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확인을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한테 정말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등을 여쭤봐요. 또 혼자 면접 보시는 분들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등을 물어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요.”
– 경영관리팀 K 대리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베어베터는 사업 초기에 조직을 꾸릴 때 장애인 직업재활사 혹은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한 후 전문가와 팀원 들을 채용했다. 베어베터는 이렇게 장애인 전문가를 먼저 채용했기 때문에 장애 사원 중심의 업무구조화 및 의사소통 방식 등을 잘 정립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진희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처음부터 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직업재활사를 고용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애 사원 중심으로 작업공정과 조직문화를 세팅할 수 있었어요. (중략) 이제는 이미 장애인 중심의 문화가 세팅되어서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문가를 뽑아서 전문가가 사업을 세팅하게 했더니 쉽더라고요. 전문가를 고를 때도 장애 사원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전문가는 그걸 승인하고 들어와야 해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장애 사원하고 일하는 게 싫으면 채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장애 사원들과 일해본 경험이 없는 비장애 사원들도 들어오면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교육 및 훈련: 발달장애 사원들은 최종 입사가 결정되기 전에 3주 동안의 훈련 기간을 갖는다. 3주의 훈련 기간 동안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교육은 사회성 및 직장 내 예절 교육으로, 직장에서의 인사 및 매너 교육, 상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 방법, 고객 응대 예절 등에 관한 교육이다. 이는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이 학교나 복지관이 아닌 회사임을 명확하게 주지시킴으로써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말과 행동 규범 및 예절에 대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회성 및 예절 교육은 최종 입사 후에도 매일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애 사원들은 3주 동안 모든 사업팀을 순환하며 업무훈련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훈련 기간 동안 생활태도 및 근로의욕을 살펴보고 최종 입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장애 사원들도 각 사업팀을 순환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혹은 어느 업무에 장점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종 입사가 결정되면 직무 관련 교육과 사회성 및 예절 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
비장애 사원의 경우 발달장애 사원들과 잘 통합하고, 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발달장애 이해하기’라는 교육을 받는다. 비장애 사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직업재활사 같은 전문가나 가족 중 발달장애가 있는 사원들을 제외하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 사원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장애인들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신규 고객사들의 경우 발달장애 사원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자를 통해 발달장애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이 입사한 경우 오리엔테이션 때 가족들에게 장애 사원 업무를 안내하거나 원활한 회사생활을 위한 가정에서의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Exhibit 15, 16).
“저희는 대부분 태도와 관련된 교육을 해요. 동료와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같이 일할 수 있는지, 휴가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사에게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성이나 매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각 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죠. 가령 바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붙이는 방법, 가위질 하는 방법이라든가 명함을 어떻게 취합하면 되는지 등은 각 사업팀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 경영관리팀 K 대리
화훼사업팀에서는 매일 조회를 통해서 인사하는 방법이나 고객사 응대 매너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커피나 제과제품의 경우 회사로 배송하는 것이지만, 꽃이나 동양란은 승진이나 영전 등 꽃을 받게 되는 상황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배달 시에 깨끗하게 차려 입고 예의 바르게 꽃을 전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매일매일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배달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교육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베어베터는 장애 직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상호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두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비장애 사원과 장애 사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기어 및 대화 방식 등을 매뉴얼화하여 공유하고 있다.
“저희는 항상 ‘요’ 자를 붙이거든요. ‘경희 씨,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더 잘해요. 다른 곳에서 만난 비장애인들은 ‘바빠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하고 핑계를 되게 많이 대거든요. 여기 장애 사원 친구들은 그게 없어요. 그들도 저한테 부탁해요. 그럼 저도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죠.”
– 화훼사업팀 K 팀장
최근에는 장애 사원들이 새로 입사한 장애 사원들의 훈련에 직접 투입되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자신이 훈련생이었을 때를 생각하며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소통이 더 쉽다고 한다.
예를 들면, 화환의 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K 팀장은 ‘비트세요’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어느 날 신입사원 훈련에 투입된 장애 사원이 ‘꼬집어서 해주세요’라고 표현하니 훈련생들이 손쉽게 360도로 비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은 ‘꼬집어서’, ‘수건을 짜는 것처럼’ 등 자신이 본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장애 사원들과 소통이 더 잘 되었던 것이다. K 팀장도 이들에게서 장애 사원과 눈높이를 맞추는 팁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한다.
•장애 사원 급여 및 인센티브제도: 베어베터는 장애 사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발달장애 정도 및 개인 희망에 따라 하루 4시간씩 또는 하루 8시간씩이다. 8시간 근무의 경우 능력과 체력 그리고 개인의 의지가 모두 갖춰져야 가능하다. 때문에 8시간 일하는 사원들은 다른 장애 사원들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업무 능력이나 역량이 높은 사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베어베터는 각 사업팀별로 별똥 스티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별똥 스티커제도는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인데, 특별히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 및 격려 차원에서 ‘별 스티커’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동료 간 혹은 조직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장 내 규율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똥 스티커’를 받게 된다. 가령 장애 사원이 업무 프로세스를 잘 따르거나 교육 받은 내용을 잘 지켰을 때 별 스티커를 받게 되고, 규칙을 어긴다거나 동료와 싸우게 될 경우 똥 스티커를 받게 된다.
별 스티커와 똥 스티커는 각 팀별로 게시되어 있어서 장애 사원 본인이 스티커 집계 현황을 알 수 있다. 집계를 통해 별 스티커를 많이 받은 사원들에게는 포상으로 문화상품권 등이 주어지고, 똥 스티커를 많이 받은 사원들에게는 누적된 스티커를 통해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시각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향후 조직 규칙을 좀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장애 사원들 중 절반 이상은 이러한 상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 사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Exhibit 17).
“교육 후 효과가 나올 때, 아니면 저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알아서 해놨을 때 별 스티커를 받게 되죠. 1등을 하는 경우 상품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원들도 있고요. 반면에 똥 스티커를 받으면 되게 싫어해요. 이걸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원들도 있고요. (중략) 빵을 굽는 과정을 보드판에 다 적어 놓거든요. 잊지 말라고요. 이걸 한 번 보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작업을 했거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똥 스티커를 받게 되죠. 아니면 사원들끼리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원한테 짜증을 내는 등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똥 스티커를 받죠.”
– 제과사업팀 H 차장
베어베터의 성과
“2014년에는 약 17억 원 정도였고, 2015년에는 30억 원 넘었고, 올해는 40~4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월 말에 저희 회사가 ‘시사매거진 2580’에 나오면서 굉장히 바빠졌어요. 지금도 사실 고용을 더 해야 하고요. NHN으로 이직하는 10명을 대체할 직원 외에도 고용을 더 할 계획입니다.”
– 경영지원팀 L 과장
베어베터의 조직 성과는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타 기업으로의 이직, 그리고 매출 및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 성과를 발달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 측면에서 살펴보자(Exhibit 18).
처음 발달장애 사원 5명으로 시작한 베어베터는 2016년 8월 현재 19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에 5명이었던 베이베터의 직원은 매출비례고용전략이 확립되면서 같은 해 말에 51명으로 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중증장애·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베어베터에서 이들을 모두 고용하게 된 것이다. 그 후 2013년에 80명, 2014년에 83명, 2015년에 134명, 2016년(8월 기준)에 192명으로 늘었고, 2016년 9월에는 2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달장애 사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어베터를 거쳐간 발달장애인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베어베터에게는 기념할 만한 실적이다. 베어베터를 통해서 발달장애 사원들이 훌륭하게 바리스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NHN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베어베터의 장애 사원 1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직을 하더라도 장애 사원들의 임금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베어베터에 비해서 NHN엔터테인먼트의 복지제도가 더 좋기 때문에 이들 장애 사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베어베터에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업무 숙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베어베터는 이러한 이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베어베터의 장애 사원들이 타 기업에 직접 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어베터가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매출액 측면에서 볼 때 베어베터의 2015년 매출액은 첫해인 2012년에 비해 무려 수십배가 넘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베어베터와 장애인연계고용계약을 맺은 회사가 거의 4년 만에 100곳이 넘기 시작했고, 거래 만족도도 높아 재계약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베어베터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창업 2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Exhibit 19). 베어베터의 경우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베어베터가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영업이익상의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라는 영업외수익을 통해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어베터의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이 났다. 베어베터는 순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김정호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2014년에 30만 원씩, 2015년에는 40만 원씩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응
베어베터가 발달장애인 고용이라는 선의의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이 기대와 희망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처음에는 정부 기관에서도 서로 이해의 관점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두 대표의 진정성을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긍정적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경쟁사 역시 베어베터와 고객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며, 고객사 역시 처음부터 제품에 대해 신뢰를 한 것은 아니었다. 베어베터에 대한 고객사, 경쟁사 그리고 정부 기관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고객사 반응
“제가 그랬어요. ‘유레카’하고요.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업종 특유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이신 분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 고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같이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 업체가 사실은 베어베터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거든요. 다른 장애인 사업장 업체들도 있는데, 그곳들은 대부분 굉장히 영세해서 저희가 거래하기 어려웠어요.”
– 회계법인 S 상무4)
베어베터와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는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고스란히 내고 있었으나 베어베터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부담하던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감면 받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경제적 혜택과 동시에 자신들이 베어베터와의 거래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실제 직원 수가 3,000명에 달하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적합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매년 수억 원씩 고용부담금을 내왔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 경조사용 화환을 베어베터로부터 납품 받게 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베어베터와 거래하는 고객사들의 품질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능력상의 한계를 조직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최신 장비를 갖추고 전문가 및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조직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가령, 고성능 설비를 사용하고 전문 기술자들이 함께 투입되어 관리·감독이 됨으로써 비록 장애인이 만들더라도 품질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죠. 지금은 실수도 없고 품질도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 대기업 L 차장
배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 고객사들은 과연 발달장애 사원들이 제대로 배송 업무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으나 우려했던 것보다 차근차근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어베터가 배송 업무에 투입된 많은 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예절 교육을 매일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베어베터 고객사의 말을 들어보자.
“통제가 좀 안 되지 않을까, 불규칙하게 움직이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배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책임감도 강하셔서 본인이 맡은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히 다 처리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 고객사 A 대리5)
사실 베어베터와 거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베어베터의 경우 제품 단가가 일반 기업들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환급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혜택이 기존 거래처를 바꿀 정도로 고객사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때문에 최고 경영층(임원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은 이상, 기업들이 기존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기업 L 차장의 말을 들어보자.
“저희도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죠. 실제 베어베터하고 연계고용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요. 사실 베어베터가 제시한 가격은 기존 저희가 거래하던 업체의 2배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베어베터랑 거래해서 큰 이득을 보겠다는 입장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어차피 기존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나가는 거 실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간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부담이 더 많이 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 대기업 L 차장
고객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베어베터와 초기에 거래한 고객사의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Box 3에 제시해 보았다.
Box 3. 사례: A사와 베어베터의 인연
A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10,000명인 기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의하면 A사는 270명의 장애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갖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상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현재 90명의 장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가산점이 적용되고, A사의 경우는 장애근로자의 고용이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부터 1/2에 미달하는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 757,000원에 가산율이 적용되어서 1인당 부담기초액을 908,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A사의 경우 현재 180명의 미고용분에 대한 부담금은 연간 약 19억 6천 만원(180명*908,000원6)*12개월)에 달하고 있다. A사의 기획부서 H상무는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의 이진희대표를 만나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H상무는 베어베터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비전을 뚝심 있게 추구하는 김정호 이진희 두 대표의 뜻에도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기업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들이 장애인기업을 만든다면 진정으로 멋진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H상무는 실무진과 최고경영진에게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여 베어베터를 도울 수 있고 동시에 기업에게도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를 통해 기업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득했고, A사는 결국 베어베터로부터 필요한 인쇄서비스를 받기로 하였다. A사는 2015년에 베어베터와 계약을 맺었고, 연간 베어베터에 수주한 금액은 4억원이다. A사는 베어베터와 같은 서비스를 기존에 Z사로부터 2억 5천만원에 공급받아왔다. 그러나 공급업체를 Z사에서 베어베터로 옮기면서 궁극적으로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매한 것이다. 그러나 4억원 중 2억원을 감면 받게 되는 것을 가정하면 기존 Z사보다 오히려 20% 정도 싸게 공급받는 셈이다. 즉, A사가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여 감면 받게 된 금액은 2억이지만, 실제로 A사가 베어베터와 거래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절약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반발
베어베터가 뛰어든 시장은 대부분 모든 기업이 이미 거래처가 있는 치열한 시장이다. 때문에 새로운 고객사를 개발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으며, 고객사와 비즈니스가 성사되더라도 고객사와 거래하던 기존 경쟁업체로부터 거센 항의을 받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가령, 베어베터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 기업은 베어베터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라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쇄업체는 그래도 잘 이해해주고 같이 어느 정도 나눠서 하는 걸 수용하고 넘어갔거든요. 물론 싫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베어베터가 커피, 쿠키 그리고 화환으로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저희가 화환 거래처를 베어베터로 확대했을 때,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심하게 항의를 해와서 문제가 있었죠. 어느 순간 다른 업체가 밀고 들어와서 이 업체랑 같이 해야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겠죠. 그래서 베어베터에 완전히 다 주진 못했어요. 베어베터에게 수도권 물량을 주고 기존 업체는 지방 물량을 줬거든요. 그래도 업체가 싫어하죠. 수도권이 더 좋으니까요. (중략) 이진희 대표님도 그때 좀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 업체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아무리 항의를 해도 잘 수용이 안 되니까 베어베터 쪽을 자꾸 공격했죠. 초기에는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말이 많았죠. ‘과연 장애인 고용기업이라고 그런 지원을 받는 게 타당한가?’ 라면서요.”
– 대기업 L 차장
정부의 반응
초기에 베어베터가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장애인사업을 지원해주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해서 거래처가 부담금을 감면 받는 수준이 거래금액의 10% 정도였다. 이처럼 그동안 감면 받는 수준이 적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장애인표준 사업장이 매출에 비해 장애인 고용을 적게 했기 때문이었다. 베어베터는 자신들의 전략이 이 점에서 이전의 사업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베어베터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주었다.
게다가 첫해에 베어베터가 매출액에 비해 너무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결과, 베어베터와 거래한 Z라는 기업의 경우 실제 거래액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2012년에 Z라는 기업이 베어베터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베어베터가 매출비례고용전략을 수립하면서 선제적으로 43명을 미리 고용했다. 그러면서 Z라는 기업은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통해 환급받게 된 것이다. 거래 금액 자체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거래하지도 않은 금액까지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제도의 헛점으로 장애인연계고용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2013년에는 연계고용을 통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 조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고 도입한 장애인연계고용제도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분리 고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베어베터의 경우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큰 축이 되기 때문에 감면액의 상한선이 새로이 적용되는 것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변화였다.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저희는 장애인연계고용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때 가장 어려웠었어요. 정책 당국에서는 장애인을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직접 고용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제도 안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간접 고용할 수 있는 연계고용제도 같은 방식마저 없다면 그들은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베어베터 설립 초기에는 혹시 장애인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 중 하나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베어베터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데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베어베터는 다른 기업과 다르다’는 인식을 주게 된 계기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각종 정부자금 지원정책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베어베터 관계자는 말한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일부 장애인 기업 중에는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보다는 자금지원 등의 혜택에 기대를 거는 사업자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이제는 베어베터의 성공 모델이 다른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이 카페에서의 업무 수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자가 직접 단말기에 자신이 원하는 음료를 입력하고 결제까지 하는 POS 시스템을 개발하여 베어베터 및 타 장애인 고용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 바리스타들은 하루에 1천 건이 되는 주문을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이 베어베터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지원이었다.
베어베터의 지속적인 도전
매출비례고용전략의 리스크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베어베터는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장애 사원의 수가 200명 가까이 되게 되었다. 이미 고용된 기존의 장애인 근로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매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행히 베어베터는 현재 재계약 100%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고 있고,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든 거래가 재계약 되고,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베어베터는 고객사에게 약속한 감면율 50%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303만 원 증가함에 따라 1명의 장애인을 딱 맞게 고용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고용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 베어베터의 매출비례고용 단위인 303만 원도 함께 높아진다. 가령, 부담기초액이 75만 7,000원일 때의 매출비례고용 단위는 303만 원이나, 부담기초액이 78만 원으로 증가하면 매출비례고용 단위도 312만 원으로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말까지 적정 고용이었던 것이 해가 바뀌면 과잉 고용이 되어 베어베터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야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만약 베어베터가 거래선을 확대하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매출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과잉 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베어베터의 원래 미션과는 맞지만, 제품 단가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과잉 고용은 베어베터가 적자로 돌아서기 쉬운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가 하는 역할은 매출에 비례해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을 구분하고 종합해서 다음달에는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파트에서 그 인원만큼 선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생산 현장 혹은 배송에 투입하게 되죠.”
– 경영지원팀 L 과장
2016년도에 김영란법7)이 제정되면서 베어베터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명절 때면 제과 선물 주문이 제법 들어왔는데,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문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베어베터의 경우 기업 경영 및 운영은 철저한 기업적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국가의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베어베터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정부 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은 베어베터가 다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은 무조건 안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베어베터의 추석 선물세트는 현재 주문이 0건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 전에 최소 1천 박스 정도 사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중략) 직원 중 80%가 중증장애인이라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제과 선물세트, 경조 화환 등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조직관리의 어려움
베어베터는 처음 5명의 장애 근로자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약 200명의 중증장애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각각의 장애 사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도 인지, 지각, 이해 능력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없이 작업 집단을 꾸리게 될 경우 업무 속도가 느린 동료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집단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발달장애 사원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증장애인 사원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경미한 친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랑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동기와 일하는 걸 좋아해요. 작업 라인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좋아요.”
–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때로는 집에서 가족들과 문제가 있었을 경우 회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머니랑 싸우고 온 날 회사에서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동료들이랑 싸운다거나 일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께는 어머니가 굉장히 큰 존재여서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날은 그걸 마음에 크게 담아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경영지원 K 대리
장애 사원과 비장애 사원이 조화롭게 작업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베어베터에서는 장애 사원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 사원을 위해 ‘발달장애 이해하기’라는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장애 사원들에 대한 관리 지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비장애 사원에 비해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기분이 안 좋은 날 장애 사원들이 잘 안 따라준다거나 몇 번을 알려줘도 자꾸 틀릴 때는 조금 힘들죠.”
– 제과사업팀 H 차장
신규 사업을 찾아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장애인 기업으로서 견고한 기득권 및 이해관계의 벽을 깨고 영업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기존 거래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업체에 주문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2014년도 기준 7,373개지만,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중 2%도 되지 않는 것이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다.
베어베터가 사회적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두 대표의 고민은 이윤을 추구하는 여느 기업과 다르지 않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은 무엇인가? 베어베터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 사원들을 고용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인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장애 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베어베터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쇄, 제과, 화훼와 같은 사업 아이템을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영역들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는 점이다. 만약에 베어베터가 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베어베터에게 제2의 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두 대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화될 서비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먼저 잡아서 하면 기존의 거래처가 없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공급처와 경쟁을 하면 복잡해지는데, 아예 새로운 것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시장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인데 어려워요.”
–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모두가 행복한 베어베터
“우리 회사, 사람들 되게 되게 되게 좋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재미 있어서 좋아요. 돈 벌어서 저금해서 점심 사 먹을 거예요. 버스카드 충전하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요.”
– 베어베터 장애 사원 P씨8)
“일하는 거 좋아요. 가끔 일이 힘들기도 하는데, 월급 받아서 동생 선물도 사주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살 수 있어서 좋아요.”
– 베어베터 장애 사원 O씨9)
“진영이는 자폐아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게 잘 안 되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부터는 동료분들과의 만남에서도 눈 마주침이 잘되고, 전보다 훨씬 분명한 발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베어베터 회사를 통해서 진영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 베어베터 장애 사원 진영 씨 어머니10)
“발달장애인도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이 사회 구조는 그런 기회조차도 얻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좀 더 많이 있다면 정말 밝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 베어베터 장애 사원 선미 씨 어머니11)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행동도 얌전해졌고요. 집에서도 심부름 시키면 하고 나서 꼭 보고를 해요. 배달하고 보고하는 습관이 배었나봐요.”
– 베어베터 장애 사원 어머니12)
베어베터에서는 자사에서 일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곰 청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비록 눈과 손이 빠르지는 않지만 맡은 일을 우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무표정하지만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 2012년 6월, 5명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작한 베어베터는 2016년 8월 현재 192명의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거래 기업은 약 100곳이 넘으며, 재계약률은 100%에 이르고 있다. 2015년 매출은 30억 원, 성장률은 연간 200%에 이른다. 하지만 베어베터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전국 발달장애인 20만 명을 모두 고용하는 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만 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익 제로를 추구하죠.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재투자하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거예요.”
–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1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재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것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Exhibit 1. 장애인연계고용제도 프로세스
출처: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hibit 2. 베어베터 생존 전략: 매출비례고용
출처: 베어베터 기업자료
Exhibit 3. 장애인연계고용 감면 비율 계산 예시
* 구매액 및 환급액: 월 단위 환산 액수/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월 단위 고용 인원
Exhibit 4. 베어베터 조직도(2016년 기준)
Exhibit 5. 인쇄사업 업무 공정
Exhibit 6. 원두커피 제조 공정
Exhibit 7. 네이버 본사 1층 카페사업팀 전경
Exhibit 8. 카페 사업
Exhibit 9. 카페 메뉴 및 배려 문구
Exhibit 10. 제과 생산공정
Exhibit 11. 화훼사업팀 작업 전경
Exhibit 12. 배송 업무
Exhibit 13. 배송 가방
Exhibit 14. 베어베터 시스템 및 업무 요약
출처: 베어베터 기업자료
Exhibit 15. 베어베터 근로자 교육 체계
Exhibit 16. 고객사 및 장애 사원 부모님을 위한 교육
Exhibit 17. 베어베터의 상벌제도 ‘별똥 스티커’
Exhibit 18. 매출비례고용 현황
(단위:천 원 / 명)
Exhibit 19. 베어베터 재무재표
(단위:천 원)
Exhibit 20.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산 부담기초액
출처: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주석]
1.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이 변동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짐. 757,000원은 2016년의 부담기초액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으로 출자지분이 50% 이상,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 중 중증장애 비율이 1/2 이상 고용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4, 5. MBC, 시사매거진 2580, 2016.02.28.
6. Exhibit 20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산 부담기초액’ 참조
7.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음. 또한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선물 받을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 이내여야 함(출처: 네이버 한경 경제용어사전)
8, 9, 10, 11, 12. MBC, 시사매거진 2580, 2016.02.28